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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314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5-10-01공포 2015-08-27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신규ㆍ재발급 신청하거나 기재사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보건소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소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유효기간 설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자동차표지에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