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31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라 칭하고, 사무실은 고령군 소재지에 둔다.

제3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위탁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령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의 절 차등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구성

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센터 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2. 팀 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
3. 팀 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7조

임용

센터의 직원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때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추가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신분보장과 정년

① 센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무기 계약직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20.12.28>

제9조

상담사의 복무

① 상담사 등의 복무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센터를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토요일 근무: 09:00~17:00까지로 한다.
2. 야간 상담 시간은 18:00~20:00까지로 한다.
3. 단, 일요일은 자율이용으로 운영하고,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내의 가구에 속한 청소년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청소년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의 면직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당연히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16.>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사. 센터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9조에 따라 정년에 해당할 때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까지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때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3조

운영방법 및 예산

① 센터의 운영방법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은 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④ 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군비로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센터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 법인 또는 다른 단체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실행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 1명은 팀장(팀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부서장과 담당, 센터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항의 당연직위원 중 담당부서장 및 담당은 청소년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문제점 협의
3.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8조

재무회계

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0조

관리대장

팀장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센터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

인영

센터의 직인 별표1, 인영부 별표2, 직인대장 별표3을 둔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담당 중앙부처의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