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4.02.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예산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
5.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또는 변호사
6.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근로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04.>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