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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30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내 시ㆍ군협의회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3.>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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