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 2025. 12. 26.>
1. “축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다.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삭제 <2025. 12. 26.>
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기획과 집행 등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결산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5. 5. 15., 2025. 12. 26.>
1. 당연직 위원
가. 구본청: 문화예술과장
나. 수영구의회: 의원 1명
다.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수영경찰서 및 남부소방서에서 추천하는 부서장, 수영문화원장,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수영구자원봉사센터장, 민락어촌계장, 민락회촌번영회장
2. 위촉직 위원
가. 문화예술전문가
나. 지역축제전문가
다. 그 밖에 문화ㆍ예술ㆍ관광 행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5. 12. 2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 평가 결과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