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유산: 보존ㆍ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0.9.8.>
2. 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0.9.8.>
조례 제3조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 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8.>
①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또는 지연적 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ㆍ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 [제목개정 2020.9.8.]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조례 제6조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위원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의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조례 제9조의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정 또는 해제는 해당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시보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
2. 도난ㆍ화재ㆍ멸실 및 훼손으로부터의 예방활동
3. 관리하는 문화재에 특이사항 발생 시 신고
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1.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5.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1. 향토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필요경비의 20퍼센트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9.8.>
④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시장은 제4항의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