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9.>
이 규칙은「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9.>
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1.29.>
② 복지관 이용 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 이후에도 시설이용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ㆍ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② 시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허가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①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수강생을 결정한다.
③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수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허가 시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허가자 및 수강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및 강좌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
2. 시설이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2 환불
3. 시설이용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4. 수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
5. 수강일 이후 1주일 이내 취소 신청한 경우 : 당월분 제외한 수강료 환불
6. 수강일 일주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시와 사전 협의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비품대장
3. 회계 관리에 필요한 문서(현금 및 수입지출 장부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