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둘 경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장은 위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교육장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