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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9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08-19공포 2015-08-19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보조금”이란 고창군이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2.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교류활동사업
4. 청소년 진로탐색사업
5. 청소년범죄ㆍ학교 폭력 예방 사업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