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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29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창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법에 따른 고창군체육회ㆍ고창군장애인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1.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2. “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에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 경기단체,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 조직 등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5. 체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제1항의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창군체육회장,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군수, 고창군체육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 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 외 교류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행사ㆍ국내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사업
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4.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사업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8.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군수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학교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4. 초ㆍ중ㆍ고등학교 우수선수 육성ㆍ지원
5.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체육회, 고창군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군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