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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9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고창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문화의 자료수집 및 보존ㆍ전승ㆍ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 문화예술행사(동백연)
4. 문화유적 답사 및 국내외 교류
5. 향토문화학교 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성별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문화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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