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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2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6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이하 “이우환 공간”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이우환 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이우환 공간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① 이우환 공간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부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민 중 주민등록증 등으로 부산시민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람권

① 관람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 발권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전산발매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매표 등

① 관람권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관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부표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관람자가 입장하기 전에 관람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관장

이우환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홍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위촉

명예관장은 미술문화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우환 공간의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홍보
2. 이우환 공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의
3. 그 밖에 이우환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3조

실비보상

시장은 명예관장이 제1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기능

이우환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이우환공간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우환 공간의 운영 관련 중요 사항
2.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명예관장이 의뢰한 사항
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명예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우환 공간의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우환 공간 운영업무담당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우환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우환 공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준용

이우환 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