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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28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지역특산물인 풍천장어의 홍보ㆍ판매ㆍ가공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은(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36에 둔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공장”이란 풍천장어(그 밖에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공장 시설사용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특산품인 풍천장어와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인터넷 주문 판매
2. 가공공장을 통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제5조

운영방법

군수는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
2. 고창군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개인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가공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료 부과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
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명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