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지역특산물인 풍천장어의 홍보ㆍ판매ㆍ가공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지역특산물인 풍천장어의 홍보ㆍ판매ㆍ가공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은(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36에 둔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공장”이란 풍천장어(그 밖에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공장 시설사용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특산품인 풍천장어와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인터넷 주문 판매
2. 가공공장을 통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군수는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
2. 고창군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개인
① 가공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기계장비의 파손시설 복구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에 위배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가공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
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 명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