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창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창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
②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경우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12.>
① 군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관련 부서 과장,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③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관계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휠체어의 이용이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2. 16>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되거나 변경된 이용대상자에 대해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운행 대수는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 2.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 3. 고창군 인접 광역시 및 시ㆍ군 4.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항 신설 2024. 12. 16>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4.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 5.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항 신설 2024. 12. 16>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위원회 심의 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ㆍ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ㆍ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 통행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항 신설 2024. 12. 16>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결정된 이용 요금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삭제 <2024. 12. 16>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16>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4. 12. 16>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4. 12. 16>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4. 12. 16>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개정 2024. 12. 16>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신설 2024. 12. 16>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신설 2024. 12. 16>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4. 12. 16>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4. 12. 16>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2. 16>
② 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여야하며, 평가와 기준 및 절차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8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⑧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ㆍ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및 차량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사업자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개정 2024.12.16, 2025.5.15>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5.15>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6>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