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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16028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6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개정 2022. 12. 28.>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안전배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발생 저감 사업 <신설 2022. 12. 28.>
5.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개정 2022. 12. 28.>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22. 12. 28.>
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7호를 제9호로 이동, 종전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2022. 12. 28.>]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0조

포상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