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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2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8-16공포 2023-08-16공포번호 6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弊害)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마약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