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弊害)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弊害)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마약류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대상별 맞춤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 8. 16.]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