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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자치법규 2160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각종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9, 2003. 1.11, 2010. 9.30, 2011.11.25, 2012. 12.28, 2014. 8. 8, 2015.11.13, 2023.3.31., 2023.11.10., 2025.11.14.>

제2조

공인의 종류 등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15.11.13.>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중 일시적으로 임명된 경우나 직인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④ 보조기관이 위임 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
⑤ 교육감은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⑥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규격, 글자 등

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28, 2015.11.13>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2. 12. 28>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6, 2012. 12. 28>
④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12. 28>

제4조

공인의 형식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개정 1997. 12. 29, 2012. 12. 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공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다.<신설 2012. 12. 28>
③ 민원사무전용 공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개정 1997. 12. 29, 2012. 12. 28>

제5조

공인의 등록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1.11. 25, 2012. 12. 28, 2015.11.13., 2023.11.10.>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소속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5, 2012. 12. 28, 2015.11.13>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담당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2. 12. 28>
⑥ 소속 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⑦ 삭제 <2012. 12. 28>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소속 기관은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5, 2012. 12. 28, 2015.11.13>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8, 2015.11.13>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에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2. 12. 28>
④ 소속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2. 12. 28>
⑤ <삭제 2012. 12. 28>

제7조

공고

소속 기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5, 2012. 12. 28, 2015.11.13, 2023.3.31., 2025.11.14.>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04. 3. 17>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개정 2004. 3. 17, 2015.11.13>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04. 3. 17, 2012. 12. 28> 4. 공고기관의 장

제8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6, 2011.11.25, 2012. 12. 28>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5, 2012. 12. 28>

제9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 12. 28>
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총무과 총무담당 사무관 <개정 1999. 1. 16>
2. 교육장 직인:행정지원과 총무담당 <개정 1999. 1. 16, 2011.11., 2015.11.13.>
3.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민원담당 사무관 <개정 1999. 1. 16, 2011.11.25, 2023.3.31.>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재무과 경리담당 사무관 <개정 1999. 1. 16>
5. 교육지원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행정지원과 재정담당 또는 재정협력과 경리담당 <개정 1997. 12. 29, 1999. 1. 16, 2003. 1. 11, 2011. 11. 25, 2014. 8. 8, 2015.11.13>
6. 직속기관장 직인 및 직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주관부(과)장 <개정 1997. 12. 29, 2015.11.13>
7. 각급 학교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행정실장 <개정 1999. 1. 16, 2012. 12. 28>
8. 각종 위원회 청인
가. 본청:총무과 총무담당 사무관 <개정 1999. 1. 16, 2010. 9. 30>
나. 직속기관 및 그 밖의 기관:주관부(과)장 또는 총무담당 <개정 1997. 12. 29, 1999. 1. 16, 2010. 9. 30, 2011.11. 25, 2015.11.13>

제10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 하며,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2012. 12. 28, 2015.11.13>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2. 12. 28>
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개정2012. 12. 28>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소속 기관의 장은 공인을 도난ㆍ분실하였거나 위조ㆍ변조 및 부정한 사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