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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0279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2-03공포 2025-02-03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추천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3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4조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1. 평일 주간(09:00∼18:00): 4만원
2. 야간, 새벽, 휴일: 6만원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