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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칙자치법규 2160278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수가 양평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및 공개 등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27.] <개정 2020. 5.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7.>
1. “공약”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5. 1.>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5. 1.>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공약사업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신설 2019. 11. 27.>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19. 11. 27.>
②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검토 후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제4조

공약사업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하여 군수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7.>
③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별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제목개정 2019. 11. 27.]

제5조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2023. 9. 27.>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경기도 계획 등과의 조화나 상충 여부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7. , 2020. 5. 1.>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ㆍ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2020. 5. 1.>

[제목개정 2019. 11. 27.]

제6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이 변화하여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가 명시된 변경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2020. 5. 1.>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로부터 변경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양평군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2020. 5. 1.> ③ 삭제 <2020. 5. 1.> [제목개정 2019. 11. 27., 2020. 5. 1.]

제7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27.]

제8조

공약사업이행평가단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0. 5. 1.>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11.30., 2023. 9. 27.>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 1. 공약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회원 3. 일반주민 4. 그 밖에 공약사업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⑦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군수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1., 2023. 9. 27.]

제8조의2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본조신설 2020. 5. 1.]

제9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제11조

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