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군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고창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1. 양성평등, 가족, 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을 확대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및 자금 지원 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 학교, 사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과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38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
3.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4.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야 하며, 성별 불평등 현상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하며,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자금을 군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고창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개정 2023.3.1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2023.3.10>
1. 기금운용관 : 인재양성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기금업무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