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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27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양평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전체 위원의 수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양평군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
6. 양평군 관할 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회의록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성실이행 의무

노사민정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