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문화 및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 우수한 품질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문화 및 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1. “양평로컬푸드”(YangPyeong Local Food) (이하 “양평로컬푸드”라 한다)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을 받은 농산물,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맑은양평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법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등을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읍ㆍ면의 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 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6.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양평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8. “지역식량계획”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5년마다 군(郡)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9.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말한다.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양평로컬푸드는 지역생산ㆍ지역소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실현하고 식품의 운송거리 단축(Food Mileage) 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양평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 군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군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3. 양평로컬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4. 양평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모든 군민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① 군수는 양평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계획”중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평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양평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양평로컬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양평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평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지역의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의회에 다음 연도 본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로컬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양평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2명
가. 군 소속 양평로컬푸드업무 담당과장
나. 군 소속 지역경제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11명 이내
가.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또는 영양사) 1명
나. 농업인 단체 3명 이내
다. 소비자 단체 3명 이내
라. 양평로컬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양평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②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생산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인증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양평로컬푸드 농산물(이하“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인증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2.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을 받은 농산물
3.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중 경기도지사인증(G마크)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
② 양평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인증 신청 전 1회 이상 양평군에서 인정하는 양평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사용 승인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3.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인증관리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사후관리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양평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친환경농업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양평로컬푸드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양평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① 양평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양평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ㆍ협동조합ㆍ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양평로컬푸드의 소비처 확보를 위해 대도시 소비지에 2단계 이하의 유통을 통해 출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평로컬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양평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양평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평로컬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양평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양평로컬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 할 수 있다.
1. 전처리(前處理) 센터 : 배추, 무 등 생산 농산물 다듬고 포장
2. 가공센터 :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3. 유통센터 : 양평로컬푸드 식품의 마케팅
4. 교육센터 : 양평로컬푸드 교육ㆍ상담ㆍ자문
② 종합센터에는 양평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군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평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양평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물맑은양평 농산물 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농산물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판매점에 로컬푸드 식재료 뿐 아니라 지역가공식품,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거점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군수는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건강한 학교밥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양평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2.「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4.「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5.「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
6.「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에서의 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시설
7.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양평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인접한 대규모 소비지에 2단계이하의 유통단계를 통해 양평로컬푸드를 출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양평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