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6027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군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문학도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구현 도시
2.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도시
3.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4.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5. 군민으로서 자존감이 고취되고 주체적이며 평화적인 도시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장군 평생교육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 10. 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인문학도시 기반조성

① 군수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3.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인문학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8. 28.>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문학도시 조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인문학 활동 장려

군수는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군수는 인문학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인문학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