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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027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기장군보 및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할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기장군보 또는 기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