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2. 9. 16, 1999. 1. 16, 2016.1.4.,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2. 9. 16, 1999. 1. 16, 2016.1.4., 2023.11.10.>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개정 1990. 2. 1, 2016.1.4., 2023.11.10.>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1991. 3. 25, 2016.1.4., 2023.11.10.>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한다.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16.1.4.>
2. 창의와 성실로 직무에 노력한 공무원<개정 2016.1.4.>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1999. 1. 16., 2023.11.10.>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사람 또는 단체 <개정 1999. 1. 16, 2016.1.4>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① 표창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1. 11. 25>
② 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본청은 과장ㆍ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2016.1.4>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의 과장,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조 개정 1997. 12. 29, 개정 2016.1.4>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 12. 29, 2011.11.25>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0. 2. 1, 1992. 9. 16, 1999. 1. 16, 2011.11. 25., 2019. 12. 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국ㆍ과의 순위에 따라 국ㆍ과장이 된다. <개정 1992. 9. 16, 1999. 1. 16, 2010. 9. 30, 2011.11. 25, 2016.1.4., 2025.11.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 25>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표창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11. 25, 2016.1.4>
⑥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1. 25>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 2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2016.1.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1991. 3. 25> <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