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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6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08-19공포 2015-08-19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

노인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정의 달,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노인 사회문화 활동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 활동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노인대학) 및 경로당 건강ㆍ노래교실 프로그램
2. 노인지도자 교육

제6조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군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인 학대 예방 및 실종노인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실종노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