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정의 달,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 활동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노인대학) 및 경로당 건강ㆍ노래교실 프로그램
2. 노인지도자 교육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실종노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