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멘토 의원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연대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부산광역시의회는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학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장은 경연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 또는 대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의장은 경연대회의 준비기간 또는 경연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