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5.>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5. 18., 2023.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
4. 시의회 의원
5. 관계공무원
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10.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