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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16026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시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