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식의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자연ㆍ문화ㆍ사람 등 제주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등 건전한 도민여론 수렴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법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4.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도정참여와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6. 국ㆍ도정 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작성ㆍ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도정소식지 광고 게재여부
5.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홍보 업무 담당관과 도정소식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 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소식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5.>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하여 도정 인터넷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자 참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공모
2. 제주 응원 댓글
3. 영상물 공모
4. 퀴즈
5. 그 밖의 제주홍보 참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독자 참여 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