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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16025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식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는 책자형식의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자연ㆍ문화ㆍ사람 등 제주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등 건전한 도민여론 수렴 및 투고에 관한 사항
3. 법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4.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도정참여와 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사항
6. 국ㆍ도정 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 및 발행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ㆍ조정
2.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작성ㆍ편집
3.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4. 도정소식지 광고 게재여부
5.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홍보 업무 담당관과 도정소식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9조

자료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 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정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민이 제출한 자료가 도정소식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5.>

제10조

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 대상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독자 참여 사업

①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하여 도정 인터넷뉴스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매체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자 참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진 공모
2. 제주 응원 댓글
3. 영상물 공모
4. 퀴즈
5. 그 밖의 제주홍보 참여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독자 참여 사업 참여자 중 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시 소식지 발행 등

① 도지사는 행정시의 주요 시책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장 소속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시 소식지 발행 및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