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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16025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내용의 조례
2. 회계ㆍ기술적 내용의 조례
3. 내용상 시행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조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조례

제4조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입법영향분석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입법영향분석 실시

① 입법영향분석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에 대해 시행 실태와 효과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8조

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입법영향분석지표의 변경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고 공개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