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주메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메밀 과제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주메밀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메밀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제주메밀 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 및 관광 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4. 제주메밀을 연구하는 전문가
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
6. 그 밖에 제주메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제주메밀을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메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메밀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 육성
2.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
3.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4.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
5. 제주메밀제품의 판매 및 홍보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주메밀 산업의 연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메밀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2.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
3. 제주메밀 영양학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
4. 제주메밀 원료 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
5. 제주토종메밀의 재배, 가공, 상품화방안 연구
6. 제주메밀의 세계명품화 방안연구
7. 그 밖에 제주메밀 세계일류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메일의 날을 통하여 제주메일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