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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5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주메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제주메밀 산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메밀 산업의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메밀 과제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주메밀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메밀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제주메밀 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 및 관광 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4. 제주메밀을 연구하는 전문가
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
6. 그 밖에 제주메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정보 공유와 의견교류

도지사는 제주메밀을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61598;학&#61598;연&#61598;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메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메밀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 육성
2.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
3.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
4.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
5. 제주메밀제품의 판매 및 홍보
6. 제주메밀의 날 운영
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
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

연구실시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주메밀 산업의 연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메밀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2.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
3. 제주메밀 영양학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
4. 제주메밀 원료 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
5. 제주토종메밀의 재배, 가공, 상품화방안 연구
6. 제주메밀의 세계명품화 방안연구
7. 그 밖에 제주메밀 세계일류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

①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메일의 날을 통하여 제주메일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