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상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상산업”이란 「기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기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기상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
4. 기상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상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상산업 지원 정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주자치도 기상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기상산업에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외 인사
3. 국‧내외 기상산업과 관련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상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 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4. 공동 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상산업 관련 기업 생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