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 등을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 “아름다운 섬 만들기”란 가파도 지역 주민이(이하 “주민”이라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가파도의 환경적 특성 및 문화ㆍ예술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사업지원시설”이란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로서 매표소, 어업센터, 해녀목욕장, 홍보관, 생활숙박시설, 마을강당, 문화시설, 원지형 및 원식생 보존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은 가파도의 역사성과 문화적ㆍ예술적ㆍ환경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섬이 되도록 하는데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섬 만들기는 가파도 일원으로 한다. 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의 결정은 외부용역,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① 아름다운 섬 만들기는 가파도의 최대 자원이자 매력인 섬 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가파도 및 주민의 개성과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나이, 성별, 심신의 상황,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름다운 섬 만들기에 참가할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가파도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할 경우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할 경우에는 현 상태의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섬의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가파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의 정체성을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10.]
도지사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5.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6. 아름다운 섬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7.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
8.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기계설비, 집기류 등 지원사업
9.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원지형, 원식생 복원사업
① 도지사는 별표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문화시설 :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ㆍ전시ㆍ공연을 기획 또는 지원한 경험이 있거나 능력을 갖춘 법인
2. 문화시설 외 시설 : 가파리(가파도에 한한다) 내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마을자생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시설을 위탁 받을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ㆍ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원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과 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도지사는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