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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0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운전ㆍ정비 기능과 최신 농업기술을 교육하여 지역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 농업자영인으로 양성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2 28, 2011 .11. 25., 2023.11.10.>

제2조

명칭 및 위치

실습소는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설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상동로 109에 위치한다.<개정 98. 1. 12, 99. 1. 16, 99. 12. 28, 2011.11. 25., 2023.11.10., 2025.11.14.>

제3조

소장 및 하부조직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부장교사와 전문교과교사(실기교사 포함), 행정직원을 두되,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98. 1. 12, 2005. 1. 6, 99. 12. 28>
②삭제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③실습소 부장교사, 전문교과교사(실기교사 포함),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2011.11. 25 >

제4조

직무

①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1. 3. 25, 98. 1. 12, 2011. 11. 25>
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 25>
③실습소 부장교사, 전문교과교사,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및 산학겸임교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입소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99. 1. 16, 2005. 1. 6, 99. 12. 28>
④행정직원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5. 1. 6>

제5조

교육편성

①소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②실습소의 교육과정은 농업기계교육, 직업소양교육, 최신 농업기술ㆍ정보활용 교육, 소형건설기계교육 등을 운영한다. <개정 2005. 1. 6, 99. 12. 28>
③본 과정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한다.

제6조

교육시간

실습소는 매년 9기(기당 3주 전일교육) 이상을 교육한다.<개정 98. 1. 12, 2005. 1. 6, 99. 12. 28>

제7조

입소자격

실습소 입소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교 2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5. 1. 6, 99. 12. 28., 2023.11.10.>

제8조

교육비

①교육기간중 교육비는 전액 국비 및 도비로 부담한다.
②입소생에게 교재 및 숙식을 제공한다.

제9조

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5>

제10조

교육인원

①교육인원은 1기당 20~25명으로 하되 농업계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균등히 배정한다. <개정 2005. 1. 6>
②자영계열과 2학년 학생은 우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 1. 6, 99. 12. 28>
③교육인원의 배정은 해당 학년도 개소 1개월 전에 해당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치장부

소장은 교육생등록부, 출석부, 수료대장, 교육일지 등 교육활동과 관련 있는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1. 12, 200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