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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 등 수립시 자료제출 요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경제통상일자리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7.7.20.>
1. 도의원
2. 대학총장 및 학장
3.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4. 제주발전연구원장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대학특성화 학과ㆍ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2. 기숙사 확충 사업
3.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4.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사업
5. 산ㆍ학ㆍ연 연계 취업지원 사업
6.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7.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개최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센터 지원 사업
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사업
10.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사업
11. K-Move 프로젝트 사업
12. 산학협력 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사업
13. 지방대학 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
14. 국제안전도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15. 석ㆍ박사 인력양성 사업
16.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업
17.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제10조

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업무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