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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4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5-08-18공포 2015-08-18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 조사"란 제주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투자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자치도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 조사
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검증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