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주시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을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삭제 <2017.12.29.>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ㆍ제출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