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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10., 2024. 7. 14., 2026. 7. 1.>
1. “발달장애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서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악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과 실종예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4., 2026. 7. 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4.>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5호로 각각 이동 <2016.06.10.>]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06.10.>

제5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6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0.]<개정 2019.11.14.>

제8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4.>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1.14., 2026. 7. 1.> [본조신설 2016.06.10.]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4.>
② 삭제 <2016.06.10.>

제10조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14., 2026. 7. 1.>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강좌 수강 등

① 센터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서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환경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ㆍ홍보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20조로 각각 이동 <201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