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2016.06.30.>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2016.06.30.>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30.>
1. 총괄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30.>
2. 주임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4.6.16., 2016.06.30.>
3. 분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30.>
재산관리기관에 있어 명령기관은 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및 그 대리직을 말한다.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6.30., 2017.12.21., 2019.2.28.,2021.12.27.> 기 관 명 칭 재산관리기관의 구 분 재산관리직의 지 위 재산관리 직 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 령 기 관 총 괄 직 재 산 관 리 관 행정국장 분 임 직 분임재산 관 리 관 재무과장(행정국장의 권한 분임) 교육지원청 명 령 기 관 주 임 직 재산 관리 관 교육장,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분 임 직 분임재산 관리 관 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 관서(제1관 서와 제2관 서 포함) 명 령 기 관 분 임 직 분임재산 관 리 관 관서의 장 </img>
본청의 재산관리관은 본청 및 제1관서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재산관리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6.16., 2016.06.30., 2017.12.21.>
1. 재산관리관계 각종 대장정리 및 제공부 관리
2. 재산관계 각종 통계
3. 재산관리에 따른 경미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6.30., 2017.12.21.>
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한다. 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6.30.>
② 관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경상북도(교육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견고하고 썩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삭제 <2002. 1. 14>
제6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관리관이 다른 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4, 2016.06.30.>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16.06.30.>
4. 관계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ㆍ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개정 2016.06.30.>
5. 현 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관의 의견서 <개정 2016.06.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① 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위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ㆍ풍수해ㆍ설해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③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 및 처분 <개정 2016.06.30.>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원에 사용계획 및 관리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는 해당 관리관이 하며, 무상 사용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06.30., 2017.12.21.>
각 국ㆍ과 및 관서에 있어서 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및 성명
5. 매도 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6.06.30.>
7. 건물ㆍ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6.06.30.>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개정 2016.06.30.>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관리관은 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예상가격
3. 매각사유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6.06.3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개정 2016.06.30.>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철거신청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기필증 및 건물ㆍ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6.06.30.>
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6.06.30.>
3. 지적도 및 위치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삭제 <2002. 1. 14>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
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
2. 교환목적 및 사유
3. 교환 쌍방 재산의 가액
4. 교환 상대방 주소, 성명
5. 교환 쌍방 재산의 각종 공부
6. 교환 승낙서
7. <삭제 2024.4.18.>
8. 교환 쌍방 재산의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관리관이 매각ㆍ매수ㆍ교환ㆍ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에 있어 각종 재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으로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의 재산증감사항을 제1항의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16., 2016.06.30.>
③ 삭제 <2016.06.30.>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① 관리관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거나 대부계약(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용허가 한 때에는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관리관은 조례 제17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반드시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산은 해당 관리관이 임차한다. <개정 2016.06.30.>
②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건물ㆍ선박ㆍ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2.10.31.>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액 상당의 금액을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이 이미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9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4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6.30., 2017.12.21.>
② 삭제 <2016.06.30.>
삭제 <2016.06.30.>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 1. 14., 2016.06.30.>
① 관사의 사용허가는 조례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관이 한다. <개정 2016.06.30.>
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6.30.>
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를 해당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세부적인 제출 방법 및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1. 14., 2016.06.30.> ②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 14., 2016.06.30.>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2. 양여계약서(별지 제20호 서식) 3.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 4. 교환계약서(별지 제22호 서식) ③ 삭제 <2016.06.30.>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신설 2002. 11. 14., 2016.06.30.>
삭제 <2016.06.30.>
① 관리관은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이동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대장에는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야 한다.
③ 재산대장은 토지, 건물, 선박, 공작물, 입목죽, 재산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관리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육장의 인계ㆍ인수 시에도 제2관서 소관 재산에 대하여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별지 제23호 서식
2. 공유재산목록(명세표): 별지 제24호 서식
3. 주요현안사항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공유재산심의회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17.12.21.>
조례 제5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종류별 증감부는 행정재산ㆍ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재산을 토지ㆍ건물ㆍ선박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재산권으로 나누어 정리하며 증감부의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