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과 품질향상 및 타 지역 반출 사전차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과 품질향상 및 타 지역 반출 사전차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5.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여수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9.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자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하여 시에 종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육성품종의 출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시유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출원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 기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ㆍ무상 처분 심의
5. 시유품종보호권 실시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직무육성품종의 확대보급 및 타 지역 품종 반출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종자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 12. 6.>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농업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4. 여수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23. 12. 6.>
5. 종자 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농업인
7. 여성농업인단체 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여성농업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밀누설 등의 사유로 인해 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경우
4. 위원의 임기만료 기한이 도래된 경우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육성자는 시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육성자는 시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직무육성품종과 유사한 품종을 타인이 먼저 품종보호 출원하여 그 권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시장
2. 관리기관 : 여수시
3. 승계기관 : 여수시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시유품종보호권을 시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승인신청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실시료 견적서 (제18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육성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육성기관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34조에 따른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내용을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종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 제2항에 따른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 명의로 설정 등록한 시유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그 시유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영제27조에 따라 직무육성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영 제29조에 따라 직무육성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직무육성품종의 보호를 위해 시유품종을 타 지역으로 반출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사항을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무육성품종을 타 지역으로 반출했을 경우 시장은 대상자에게 시유품종보호권 실시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과 종자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34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 관리요령 및 국립종자원의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