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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23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의 공예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예공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은군 공예공방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은읍 누청리 226-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공방” 이라 함은 제2조의 위치에 건립된 공예품 전시판매장, 체험장,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예”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작업을 통해 실용적ㆍ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보은군수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시설

공예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
2.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
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
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

적용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예공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 제 <2020.11.13.>
④ 공예공방 운영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보은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설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공예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예공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