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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23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38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9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