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의하여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68-38에 둔다.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