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6. 9.>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6.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ㆍ반려ㆍ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 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6. 9.>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여러 사람이 연관된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9.12.27., 2023. 2. 24.>
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9.12.27., 2023. 2. 24.>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부하는 사항 <개정 2023. 6. 9.>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신설 2023. 2.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② 위원장은 민원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2023. 2. 24.>
1. 당연직 위원은 민원총괄업무 부서의 장,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9.20., 2023. 2 .24.>
2.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둔다.
3. 도지사는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④ 제2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3. 2. 24.>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4.>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과 민원접수 담당부서(자치행정과)의 담당사무관이 공동 간사가 될 수 있다.<개정 2022.10.14.>
2.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와 민원접수 담당부서(총무행정관)의 담당 직원을 공동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 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처리주무부서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관련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 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5. 법령ㆍ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ㆍ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1.2.19.>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의 책임하에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회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2항 ㆍ제10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