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문화 예술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문화 예술 등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군에서 설립하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도서관ㆍ영화관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 및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순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제2조 제3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경우
6.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8. 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순환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순환버스의 운행 노선은 제2조 제3호의 공공시설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다.
① 차량운행 방법 및 운행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순환버스의 운행 및 관리는 제2조제3호 공공시설 운행노선의 통합운행을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에서 전담한다.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12.17. 조례2456>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②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차량 지원신청서를 생략한다.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에 의거 차량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창군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순환버스내에서 주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자
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소지자 및 불결, 악취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기타 승객들에게 안전 또는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순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