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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2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영화관을 개관한다. 다만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제5조

관람료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2D : 7,000원 <개정 2018.10.10., 2023.06.29.>
2. 3D : 9,000원 <개정 2023.06.29.>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 소지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정상적인 영화관람이 어렵고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6.29.>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11조의2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위탁계약 사항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정 요청사항을 미 이행시 군수는 위탁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8.10.10.>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 및 군수와 협의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화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