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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6022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5-08-17공포 2015-08-17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차고지 변경 시의 불편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

제4조

준수사항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