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7.12.>
①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구술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7.12.>
지원 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21.7.12.>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8., 2021.7.12.>
② 긴급 지원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1.18.>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7.12.>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