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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3.,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가구구성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7. 1.>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주민 및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7.13.>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5. 11. 11.]

제5조

위기상황의 발굴ㆍ현장확인 및 지원ㆍ사후관리ㆍ환수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ㆍ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