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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22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6. 30.>

제3조

귀농인ㆍ귀촌인 신고

ⓛ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ㆍ귀촌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15.>
② 귀농인ㆍ귀촌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4조

귀농인ㆍ귀촌인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개정 2023. 6. 30.>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개정 2023. 6. 30.>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개정 2023. 6. 30.>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인만 해당한다. <개정 2023. 6. 30.>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개정 2023. 6. 30.>
6. 귀농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개정 2023. 6. 30.>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5조

지원 대상 및 자격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사업신청일 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3. 6. 30.>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자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ㆍ귀촌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11., 2023. 6. 30.>
1. 귀농인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30.>
2. 귀농인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신설 2023. 6. 30.>
3. 귀농인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6. 30.>
4. 그 밖의 귀농인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6. 30.>
5.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8.7.11.>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7.11.>

제7조

삭제

삭제 <2018.7.11.>

제8조

삭제

삭제 <2018.7.11.>

제9조

삭제

삭제 <2018.7.11.>

제10조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와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11조

상담실의 기능

귀농인ㆍ귀촌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개정 2023. 6. 30.>
2. 귀농ㆍ귀촌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개정 2023. 6. 30.>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개정 2023. 6. 30.>

제12조

귀농인ㆍ귀촌인 지도감독

ⓛ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30.]

제13조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
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개정 2023. 6. 30.>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3. 6. 30.>

제14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8.7.1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